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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호소 불법 문자메시지 보낸 순천시의원 벌금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4-04 20:30:00 수정 2019-04-04 20:30:00 조회수 0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역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 정 모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시기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문제라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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