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여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암대 사무총장 국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국 씨는
강 총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 교수들을 고발·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학내 안내문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구형에 따른 1심 재판은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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