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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여수 시의원, 성폭행 가해자 옹호 의혹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3-27 20:30:00 수정 2019-03-27 20:30:00 조회수 0

◀ANC▶

지난 2천6년 여수의 한 복지시설에서

시설 원장이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자였던 사회복지사가

시설 사무국장이었던

현 여수시의원이

사건 참고인들을 회유하고

가해자를 옹호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2006년 여수의 한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시설 원장을 고소했습니다



민사 소송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며

A씨에게 1억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이었던

민덕희 현 여수시의원이,

가해 원장을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장 옹호를 위해

참고인 신분의 동료 복지사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의혹은

민덕희 의원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자

이에 분노한 피해자 A씨가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기됐습니다.



A씨는 민의원에 대해

'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올바른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G1)A씨의 동료 사회복지사 D씨가

지난 2천6년 이후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와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C.G2)민 의원은

동료 복지사들의 경찰조사와 관련해

회유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C.G3) 복지사들에게

가해 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압박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덕희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SYN▶

*백영남 /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속이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리하게 증언하도록 협박하고 교사하여 후배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민의원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건 당시 집안 사정으로

사무국장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자신은 가해 당사자도 아닌데

10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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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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