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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유아 운송차량 '틴팅' 규제 미비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3-26 07:30:00 수정 2019-03-26 07:30:00 조회수 0

◀ANC▶
지난 여름 어린이가
통학버스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른바 선팅이라 불려지는
차량의 틴팅이 짙은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동두천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속 통학버스에 방치돼 사망했습니다.

지난 2천16년 8월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버스안에 갇혀 있던 어린이가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갇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어린이 운송차량 대부분이
이른바 썬팅이라 일컬어지는
짙은 틴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S/U) 한 어린이 운송차량입니다.
틴팅이 짙다 보니
몇 명의 아이가 탑승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더라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
*어린이집 학부모*
"너무 어두우면 기사님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고 뒤에 애기가 있어도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차량 소유주 측은
어린이 운송 외에도
관광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
틴팅을 벗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INT▶
*전세버스 관계자*
"차가 허연 거하고 검은 거하고 틀리잖아요. 해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여름에 덥잖아요."

하지만 현행법상
특별히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틴팅 제거를 강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c.g1)2017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투과율은
7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규칙이라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 운송차량에도
일반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틴팅을 짙게 한
일반 차량이 많은 가운데
어린이운송차량만 특별히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어린이 운송차량의 짙은 틴팅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안은
2016년 발의됐지만
상임 소관위에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SYN▶
*이완영 의원실 관계자*
"도로교통법이다 보니까 해당 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슬리핑 차일드(차에 남은 아동)는 체크하는 걸로 그 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통과됐고, 선팅 관련해서 내용은 빠진 걸로..."

날씨가 더워지기 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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