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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실 규명해야"

김종태 기자 입력 2019-03-19 20:30:00 수정 2019-03-19 20:30:00 조회수 0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신속한 재심 개시 결정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48년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된지 22일만에 사형이 집행된
장모 씨등 3명의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재항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당시 희생자들의 경우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심 제도를 무시하고
군법을 적용해 사형이 집행됐다며
이번 선고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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