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가 소속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
청암대가 이 모 교수를 상대로
입시홍보비를 유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
두 차례의 재판에서도 이 교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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