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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문화원장 혈세 유용 의혹-R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3-14 20:30:00 수정 2019-03-14 20:30:00 조회수 0

◀ANC▶
지역 문화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여수 지역에도 문화원이 설립됐는데요,

여천시와 여천군, 여수시 통합 당시
여천시문화원의 전세자금 1억 원이
여수시 문화원의 재산으로 귀속됐는데
그 일부를 여수시문화원장이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되면서
3개로 나뉘어 있던 문화원도
여수시 문화원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여천시 문화원 건물 전세자금 1억 원은
통합 여수시로 회수되지 않고
여수시문화원의 재산으로 귀속됐습니다.

S.U)귀속된 1억 원은
옛 여천시의 자산으로
분명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 혈세의 일부를
여수시문화원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여수시문화원의
법인통장 내역입니다.

C.G1)원장은 귀속된 1억원에서
본인이 의장인 이사회를 통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유물 구입비 1500만 원과
시민 목공예 강좌 개설비 2000만 원,
총 35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 받습니다.

C.G2)3500만 원이 입금된 법인통장을
넘겨받은 원장은
통장을 보통예금으로 전환해
자유롭게 입출금했습니다.

C.G3)식당, 마트, 항공사 등
생활비 뿐만 아니라
지인 선물용으로 구매한
갓김치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CG3)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전남도 문화원장 선거 공탁금
500만원도 이 혈세에서 지출됐습니다.

결국 통장에 남은 잔액은 5만 원.

문화원장은
유물 구입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정확한 구입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INT▶
*임OO / 여수시 문화원장*
"유물 구입은 특이한 상황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샀으면 이것의 정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던거 파시오 술도 받아주고. 그래서 통장 입출입을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설사 개인 용도로 지출을 했더라도
돈을 다시 채워넣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임00 / 여수시 문화원장*
"입출을 자유롭게 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 했잖아. 1500만원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샀다고 이사회에서 인정을 한다면 유물을 내놓고 아니면 변제하려고 한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문화원장이 이 기금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도 유용한 것 같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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