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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조합장 재선비율 51.4%..위탁선거법 개정 요구돼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3-14 20:30:00 수정 2019-03-14 20:30:00 조회수 0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당선인의 절반 이상이
현역 조합장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도내 농,축협 74곳, 수협 7곳,
산림조합 14곳에서
현직 조합장들의 당선이 확정돼
재선 비율이 51.4%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설회와 토론회, 호별 방문 금지 등
선거운동방식이 제한되면서
신인 후보들의 얼굴 알리기가 힘들어져
위탁선거와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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