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검찰청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시민활동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시민활동가 한창진 씨가 자신의 추론에 따라
주 전 시장이 상포지구 사건에 개입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한 것은 맞지만,
공공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해
한 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SNS 등을 통해 주장을 해온 것은
비방 목적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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