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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선거법 위반", "흑색비방"..선거 혼탁양상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3-08 07:30:00 수정 2019-03-08 07:30:00 조회수 0

◀ANC▶

현직 농협 조합장이
임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도 출마했는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동광양농협은 지난해 12월 26일,
광양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부부 동반으로 임직원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는 모두 43명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당 약 9만 원씩,
모두 4백여만 원의 식사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임직원은
불편한 자리였다고 회고했습니다.

◀INT▶
*동광양농협 임직원* (1/2분20초,4분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임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1인당 식비가 10만 원에 육박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선관위는
식사 비용이 수지예산을 초과한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최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조합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비리 의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조합원 150명과 함께
해외 연수를 갈 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여행사를 탈락시키고
특정 여행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동광양농협은
임원 식사는 매년하는 연례행사이고
해외 연수도 내규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은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흑색 비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S/U)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동광양 농협이
일부 임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선거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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