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방선거에서 금품 거래한 후보자 징역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3-07 07:30:00 수정 2019-03-07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상무위원 50살 고 모 씨 등 3명에게
최고 4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김 씨가 범행이 드러나자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지만,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