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5백 명을
공판장과 도소매시장 등에 투입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카네이션과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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