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신청사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5일부터 3년 동안
순천시 장천동 일대 0.12제곱킬로미터를
투기와 땅값 급상승 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장의 허가 없이 해당지역을 계약하거나
부당하게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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