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임직원 40명에게
예산범위를 벗어나 4백여 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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