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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문광고' 시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5-03 07:30:00 수정 2018-05-03 07:30:00 조회수 0

불법 신문광고를 한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사업체 광고를
지역신문 4곳에 게재한 혐의로
광양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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