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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도시가스 누출.. 인체유해성 '갑론을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2-21 20:30:00 수정 2019-02-21 20:30:00 조회수 0

◀ANC▶

광양의 한 주부가 도시가스 배관을 교체했는데,
점검원의 실수로 6개월 동안이나
가스가 새고 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신했던 자신은 유산됐고,
키우던 아이는 언어발달지체 판정을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 15일, 광양에 사는 한 주부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7월, 가스렌인지 밸브를
교체한 이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에 시달려왔는데,
6개월 뒤 가스 검침을 받아보니
밸브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임신 4주 차에 아이를 유산하게 됐고,
28개월인 첫째 아이는 언어발달지체 판정까지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은 지역 맘카페에서
6백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결과 혈압과 혈액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며, 그동안 폭발이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INT▶ *피해자* (24분)
"저한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통 흡연하는 사람의 수치가 2%라고 나온다면 제가 저녁에 검사를 했는데, 6.4%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왔을 경우에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남도시가스는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점검원의 실수로
가스가 새어나갔던 건 맞지만,
검침 결과 극소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의 위험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메탄은 가벼워
흡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해성이 없는 성분이라는 입장입니다.

◀INT▶
*김희수/한국가스안전공사 품질검사센터장*
"의학 전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위해성은, 메탄가스는 위해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이에 대해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메탄을 다량 흡입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스 누출과 피해 사례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A씨와 점검 업체는 과실 치상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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