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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력 병역특례 폐지 VS 유지(R)

장용기 기자 입력 2019-02-16 07:30:00 수정 2019-02-16 07:30:00 조회수 1

◀ANC▶

최근 산업특례, 예체능 특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모든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국익과 국가 안보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용기기자
◀END▶

목포해양대와 부산해양대 등 전국 해양계열
고등학생들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SYN▶ 목포,부산해양대 대표일동

"바다는 대한민국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바다는 저희들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바다를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해기사를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병역 특례 대상인 승선근무 예비역제도를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해양학교 졸업생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로 상선과 어선에 3년이상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마다 천여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급 해양인력을 바탕으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해양강국으로 우뚝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각종 병역 특례제도에 대한
비리와 특혜시비가 쏟아지면서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모든 산업특례와 예체능 특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 제도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승선근무 대체복무까지 특혜로
볼 것인지는 여부는 좀 더 따져볼 일입니다.

국가 해운 수산의 국제 경쟁력과 전쟁 등
유사시 해상 군수물자 수송 능력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국내 수출입 외항 선원의 50% 가까이가 동남아 저임금 선원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송승효 학생회장 (목포해양대)

"대한민국 군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남기 위한 원조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리라 생각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계의 특성상, 승선 대체복무 인력이
특정 기업만을 위한 것인지 정부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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