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행사에 참석해 회비와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와
현직 조합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문구를 게시한 조합원 등 2명을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5건을 고발, 1건을 수사의뢰했다며
지속적인 불법선거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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