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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작업자 사망 조선소 작업 중지 명령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2-13 07:30:00 수정 2019-02-13 07:30:00 조회수 5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어제(11)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여수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지청은 또,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해당 조선소에 대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여수 돌산읍 우두리의 한 조선소에서는
어제 오후
고정 장치가 풀린 선박의 구조물이
작업자를 덮쳐
선박 도장 작업을 하던 50살 A씨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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