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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발 묶고' '입 막은' 선거(R)

최진수 기자 입력 2019-02-12 20:30:00 수정 2019-02-12 20:30:00 조회수 0

◀ANC▶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크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극히 제한적인 선거운동 규정이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조합장 후보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석해
깨끗한 선거운동을 다짐합니다.

전남선관위 주최로 열린 캠페인에서
검찰은 주로 단속하는 불법 탈법 사례를
들어 공명선거를 촉구했습니다.

반투명]그러나 전남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한 이유는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 그리고 조합
홈페이지 등이 거의 다입니다.

◀INT▶ 최진[목포농협 본부장]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합동연설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C/G] //선거법상 기부와 매수는 물론 개인 SNS,
가족의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 범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고
선관위가 인정한 장소에서 10분만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직 조합장은 등록일 전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두 건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계류중입니다.

S/U]기본적인 선거운동 규정도 정비되지 않은 탓에 올해로 두 번째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혼탁 과열의 늪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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