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기획)조합장 선거 '한 달 앞으로'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2-11 20:30:00 수정 2019-02-11 20:30:00 조회수 0

(앵커)
농수축협의 수장을 뽑는
전국 조합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얼굴 알리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음달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전남에서는 백 84곳.
광주는 18곳의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습니다.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경쟁률이 3대1이 넘을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현역 조합장과
도전장을 낸 출마예정자들이 맞붙는 구돕니다.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신규 후보들이 얼굴을 알리기가 힘든 상황에서,

후보들은 오는 26일부터 이틀동안 등록을 한 뒤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선관위
"후보자 본인 이외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을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들은 공직선거후보들과는 달리
사전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공보물과 어깨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 혼탁 양상을 보였던 조합장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