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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거리는 원도심..근대유산조례 만든다(R)

김윤 기자 입력 2019-02-08 07:30:00 수정 2019-02-08 07:30:00 조회수 0

◀ANC▶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목포 원도심이
모처럼 북적거렸습니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보존,활용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설 연휴기간 중인 지난 3일
목포 만호동 창성장 인근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였습니다.

옛 일본영사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에
들어선 목포 근대역사 1,2관에도 방문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C/G) 지난해 추석연휴 닷새와 비교하면
이번 설연휴 동안 방문객은 무려 3점3배 가량
늘었습니다.
[방문객 비교]

2,570명 ↑3.3배 8,516명
2018. 9.22 ~ 9.26 2019. 2.2 ~ 2.6

◀INT▶임진택 역사공간조성담당*목포시*
"특히나 2월4일에는 총 관람객이 2천 명이 넘을 정도로..이런 사례는 근대역사관이 개관된
이래로 최초의 일입니다."

목포시도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투기를 막고
효율적으로 활용*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C/G)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원대상을
목포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제한했고
지원받을 경우 5년 동안 전매 등을 금지했으며
공적자금 지원을 등기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등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구성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시행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INT▶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목포시*
"지금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바로 3월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기자출연) 이 조례와 함께
근대건축자산을 공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민신탁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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