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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석연찮은 계약.. '봐주기' 일색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2-02 07:30:00 수정 2019-02-02 07:30:00 조회수 2

◀ANC▶

지난 이틀에 걸쳐 광양 빛그린 매실 사업의
문제를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또 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설비를 납품한 업체가 광양시와 계약하기
불과 몇 달 전에 나주시에서 계약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단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알고 난 후의 대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나주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6년 2월,
이 센터에 식품 건조 설비를 납품한 업체가
계약 조건보다 규격과 성능이 미달하는
설비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즉각 설비를 반품했는데,
업체는 '설치 당시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나주시를 상대로 장비 대금
10억 8천만 원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게
맞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4개월 뒤인 지난 2016년 6월,
광양 빛그린매실농축액 설비 제조 업체
선정 공모에 참여해 계약을 따냈습니다.

빛그린매실사업단은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서인범 / 빛그린매실사업단 대표이사*
"(모르셨나요?) 모르죠.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거기서 하더라고."

하지만 사업단의 한 이사는
정황상 일부 관계자는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엇갈린 답변을 내놨습니다.

◀INT▶
*빛그린매실사업단 이사*
"나주 염색사업소의 책임자가 우리가 몇 사람이 직접 가서 만나봤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 뒤통수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해줬는데 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느냐'(고 했다.)"

나주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의 관계자 역시
빛그린 사업단의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해당 업체의 설비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INT▶
*나주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관계자*
"우리는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중국산이었다. 계약 시방서 및 품질서를 보니까 규격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저희는 반품 조치를 했죠. (라고 했다.)"

하지만 사업단은 '시공 후 효율성이 떨어지면
대체 설비를 구축'하며, '설비 보완사항은
사업비의 증가 없이 보완된다'는 등의 조건만
덧붙인 채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또, 시공 과정에서 공모 입찰 당시와
물품이 달라져 계약 위반인데도
나주시와 달리 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은 사업단이 덧붙였던 조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매실 농축액 여과기의 일부
부품이 고장 나 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는데,

사업단은 업체와의 법정 다툼 끝에
'설비 보완은 사업비의 증가 없이'
진행된다는 계약 조건과 달리,
부품 교체 비용 1천5백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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