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누구를 위한 고도제한 해제?'..목포시 정책 부실(R)

장용기 기자 입력 2019-02-02 07:30:00 수정 2019-02-02 07:30:00 조회수 1

◀ANC▶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의혹 논란 속에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 주변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건축물 높이,바로 고도제한 규정인데 건축주, 개발자의 수익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장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유달산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1994년입니다.

목포항 근처이자 유달산 자락에 45미터 높이,
15층짜리 아파트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달산 조망권과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5층 이하 조건부 승인을 의결한
건축심의위원회와 월권이라는 건축업자가
맞선 끝에 결국 10층으로 합의됐습니다.

◀INT▶ 조상현 목포문화원 사무국장

" 특히 그곳은 목포의 해상관문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민단체 쪽애서 문제를 제기해
고도가 낮춰진 목포에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년 뒤 목포시의 유달산
고도지구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층,6미터에서 최고 10층, 30미터 높이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이 관심 사안으로
다시 부각된 것은 유달산 인근 서산온금지구
때문입니다.

C/G]목포시가 지난 2012년 서산온금지구를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해 고도제한 규정을
풀어버렸고,지난 2017년 우여 곡절 끝에 22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이 허가됐습니다.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고도제한규정 정책 변화
.2004- 건물 높이 3층 이하의 개발구상
.2012- 고도제한 규정 해제
.2017-서산온금 1지구 25층 신청=>22층 허가

이 때문에 목포시의 건축물 고도제한 정책이
시민들의 합의나 중장기적인 구상도 부족했고
때로는 선거용으로 이용돼 왔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전 목포시도시계획위원)

"이같은 조망권, 랜드마크를 잘 확보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과 삼학도, 해안로의
용도지구지정과 고도제한 정책 등은
현지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익적 가치
그리고 미래까지 포함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