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실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위반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7일부터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할인매장 등
2천 백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중국산 들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등 모두 60여 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미표시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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