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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정된 법에 따라 민물장어 유통은
위판장 거래만 할 수 있게 의무화됐습니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했지만
시행 7개월이 넘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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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질서 개선을 요구하며 한 자리에 모인
민물장어 양식 어민들.
지난 해 7월부터 개인간 거래가 금지됐지만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먹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규탄합니다.
◀INT▶ 김상호[민물장어생산자협회 회장]
/지금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 때
상인들이 고창, 영광, 민물장어양식수협
중매인으로 가입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민들은 수협이 제역할을 못하면서
일부 중매인들이 출하 날짜를 잡아주지 않거나 등급을 깍는 방법으로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합니다.
경매사가 중매인과 함께 양식장을 찾아가
현장 경매로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큰 돈을
가진 중매인이 시장을 지배하기 쉬운
구조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산어민들은 경매사가
위판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지만
중매인들은 어민들의 개인 거래 때문에
시장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INT▶ 이길균[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
직무대행]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원가에 미치지
않는 고기가 없게 철저히 검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어민들은 1킬로그램 위판가격을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원 선에서, 3만 8천원 정도로 맞춰야 적정하다고 주장합니다.
민물장어수협 조합원은 전국에 3백60여 명이고
전남 조합원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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