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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어린이집 교사, 3살 아동 학대 판결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1-29 07:30:00 수정 2019-01-29 07:30:00 조회수 6

어린이집에서 보육 아동을 학대한 교사가
보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여수시 국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훈육을 하겠다며 방치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6개월 동안
행위 교정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며 보호 처분의 필요성이 있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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