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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상대로 손배소 진행했던 원고 사망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1-26 07:30:00 수정 2019-01-26 07:30:00 조회수 0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원고 가운데
한 명이 오늘(25) 새벽 숨졌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소송의 원고 김중곤 씨가
96살의 나이로 울산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송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미쓰비시에 동원됐다
1944년 일본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진
고 김순례 씨의 오빠이며,
또 다른 동원 피해자인 고 김복례 씨의
남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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