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재배를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각 지자체는
오는 8일부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양귀비와 대마 재배지를 포함해
비닐하우스와 텃밭 등을 이용한 밀경작 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를 불법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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