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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 집행유예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1-22 20:30:00 수정 2019-01-22 20:30:00 조회수 0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순천시장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선전화 회선을 다수 설치한 뒤
모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중복응답을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범행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면서
다만 해당 예비후보가 선거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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