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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광양지역 의무휴업 철회 소송 제기

김종태 기자 입력 2012-08-07 07:30:00 수정 2012-08-07 07:30:00 조회수 0

광양지역 대형 쇼핑매장들이
광양시장을 상대로 의무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시가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에 입점해 있는 롯데쇼핑 측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소장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지역 상가에
뚜렷한 효과를 주지 못한다며 영업제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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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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