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이나
대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농가에겐 유명무실합니다.
왜 그런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내르면서
최근 일주일 새에 닭 4천 마리가 폐사한
한 양계농가..
농장 주인이 기상 재해에 대비해
지난해 8월 농협에서 취급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폭염 피해를 보상받을 순 없습니다.
무더위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해보험의 폭염 특약이 올 3월부터
생겼기 때문입니다.
폭염 특약에 따르면
이전 보험가입자가 폭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1년 만기 갱신을 해야만 합니다.
◀INT▶
(CG) 가축재해보험의 폭염 특약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가입률도 매우 낮습니다.
◀INT▶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라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폭염 피해는 정부에서,
3억원 미만은 일선 지자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피해가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자체가 예산이 적고
보상규정에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 폭염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INT▶
올 여름들어 전남지역에서 무더위로 폐사한
가축은 모두 5만 마리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험제도나 재해 대책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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