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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5-08 07:30:00 수정 2018-05-08 07:30:00 조회수 1

'화학물질관리법'의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21일 종료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 무허가나
취급시설 미검사, 도급 미신고 등
위법 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허가 미이행과 관리자 미선임 등
105건의 위반사항을 접수받아
45건을 이행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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