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의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21일 종료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 무허가나
취급시설 미검사, 도급 미신고 등
위법 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허가 미이행과 관리자 미선임 등
105건의 위반사항을 접수받아
45건을 이행처리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