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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임대아파트 입주민,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5-09 07:30:00 수정 2018-05-09 07:30:00 조회수 1

광양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 중마동의 S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인수한 J 산업이
임대주택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 한다며
법 개정과 보안을 요청했습니다.

입주민들은 J 산업이
광양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선분양 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주 당시 우선분양전환을 약속 받았던
주민 5백여 명 중 절반 가량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J 산업은
현행 법 조항에 따라
문제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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