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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보상 현실화 필요

김종태 기자 입력 2012-08-20 07:30:00 수정 2012-08-20 07:30:00 조회수 0

적조 피해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상 적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종묘와 치어, 죽은 양식물 철거비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적조로
24만여 마리가 폐사한 고흥 금산면의 경우
피해액이 5억7천여만원에 이르지만,
2억원 이상의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원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어민들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수산 자원의 확보와
산업화를 위해 현실성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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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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