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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안 통과-투데이

박수석 기자 입력 2012-08-22 07:30:00 수정 2012-08-22 07:30:00 조회수 0

목포시내 대형마트가 10월 초부터 다시
휴일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강제 조항'이었던 현행 조례를
'임의 조항'으로 바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전라남도의 승인과
개정 조례안 공포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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