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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대형마트 정상영업 재개

김종태 기자 입력 2012-08-27 07:30:00 수정 2012-08-27 07:30:00 조회수 7

광양지역 대형마트가
광양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홈플러스와 롯데슈퍼 등은
매월 2회 의무 휴무과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던
영업시간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둘러싼
유통업체와 지자체, 소상인들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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