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허가증에 조업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매년 멸치어장을 두고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전남과 경남 어업인들의
분쟁이 종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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