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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권에 대한 논의 가운데
지역방송이 빠질수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처럼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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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해주는 방송법.
그러나 지역방송의 정의조차 없을 정도로
지역방송이나 지역성은 무시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에따라
CG)지역방송을 '특별시가 방송구역이 아닌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했고
CG)방송법의 목적에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추가했습니다.
CG)또 MBC나 SBS같은 종합편성 방송사들은
지역방송이 만든 프로그램을 5%이상
의무 편성하도록 해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도 눈에 띕니다.
현재 방통위 산하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있는데 위원수를 5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지역방송 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할수있도록
했습니다.
◀INT▶신경민 의원/대표발의
"지역방송의 발전 문제는 법적.제도적 보호를 통해서 편성.제작의 자율성과 질적 향상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송법 개정안과 별도로
지역방송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를 두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지역mbc의 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개선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INT▶배재정 의원/대표발의
"지역방송의 독립성 구현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이다."
s/u)"지역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시도가 실제 법안으로 통과될지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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