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양시 관내
문화재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지정 문화재 가운데
목조건축물과 화재 위험이 높은
천연기념물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옥룡사 동백나무숲과 광양마로산성,
중흥산성삼층석탑 등 12곳으로
금연구역 지정안이 통과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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