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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뇌물..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권남기 기자 입력 2012-09-06 07:30:00 수정 2012-09-06 07:30:00 조회수 0

불법 대부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는데 이어,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3일
불법 대부업자 40살 최모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순천지청 7급 수사관 4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수사관은
최씨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4천9백만 원을 받아
지난 2010년 천9백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45살 박모 경위가
불법 대부업자 최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로 구속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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