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훈령에 반발하며 교육감 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생 징계기록을 5년간 보존하는 것은
취업과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중적인 처벌이며
교육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고
낙인효과로 예비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다"며
훈령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가해학생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전교조의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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