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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자문위원회' 구성, 신고접수

권남기 기자 입력 2012-09-11 21:30:00 수정 2012-09-11 21:30:00 조회수 0

여수해경은 오늘(11)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인권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인권침해 방지 홍보활동과 함께
사업장 외국인 근로실태 파악과
피해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140만 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전남동부권에서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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