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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자문위원회' 구성, 신고접수

권남기 기자 입력 2012-09-11 21:30:00 수정 2012-09-11 21:30:00 조회수 11

여수해경은 오늘(11)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인권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인권침해 방지 홍보활동과 함께
사업장 외국인 근로실태 파악과
피해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140만 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전남동부권에서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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