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기존 항로와 가까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새로운 항로를
신설해주는 게 맞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사 항로에 대해서는 취항을 불허하던
그동안의 관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VCR▶
전남 강진의 마량항입니다.
D선사는 지난해 강진군과 협약을 맺고,
이곳에서 제주를 오가는 쾌속선 취항을
추진했지만 면허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불과 24킬로미터 떨어진 장흥에서
이미 제주행 쾌속선이 다니고 있어 같은 항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INT▶이영길 담당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같은 항로에는 신규 허가 내줄 수 없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선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배를 대는 곳이 다르고, 가까운 거리라도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등 접근성이 불편해
같은 항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점이 전혀 다르다
[강진-제주항,장흥-성산포항
*기항지간 대중교통 부족]
항로 신설 때 거리나 과열 경쟁을 고려했던
기존 관례와는 달리 이용객들의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INT▶김영기 팀장*강진군청 해양관리팀*
"..계획서 제출되면 선박 시설 등을 거쳐
내년 말쯤 취항.."
(S/U)이번 결정은 신규 허가 문제로 갈등하는
전국의 다른 항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