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주3원) '성폭행' 친고죄 폐지 논란 가열

한신구 기자 입력 2012-09-12 07:30:00 수정 2012-09-12 07:30:00 조회수 0

< 앵커 > 길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두 개 사건을 놓고 법원의 한 재판부가 '공소 기각'과 '징역 6년' 이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유무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 때문인데 '친고죄' 폐지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지난 6월 광주 주월동에서 1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씨.. 광주지법 형사 2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도록 했습니다. ** (그래픽) **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5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 모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상태 .. 법원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유죄와 무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공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INT▶ 강성두 변호사 "동일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나 고소 여부가 중요.. 양형에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현재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고 .. 법무부도 조항 폐지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잇따르는 성폭행 범죄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갈수록 커가고 있어 친고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