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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비리 수사관..보석 석방

나현호 기자 입력 2012-09-14 07:30:00 수정 2012-09-14 07:30:00 조회수 0

조직폭력배와 불법대부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 모 수사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3)
김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천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조직폭력배 김씨에게 천7백만원의
금품을 받고 불법대부업자에게
뇌물 3천만원을 받는 등
4천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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