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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목포] 고령 피해 주민에 고교 수업료 면제?

박영훈 기자 입력 2012-09-15 07:30:00 수정 2012-09-15 07:30:00 조회수 0

◀ANC▶

지난달 연이은 태풍에 따른 피해조사가 끝나고
복구비 지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해 보상과 각종 지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하다고 할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지난 달 겹태풍으로 창고와 바닥재가 부서지고,
소금이 녹아버린 염전입니다.

축구장 2개 면적에서 1억 원이 넘는 피해지만
복구비는 10분의 1도 못받을 처지입니다.

C/G]실제로 드는 비용의 2%만 지원되거나 아예 보상 기준이 없는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염전 바닥재
실제 복구비 1제곱미터 16,000원
보상비 377원[2.3%]
*소금물 저장고,소금 유실 피해
==재해 보상 기준 없음.]

◀INT▶박형기 회장*천일염생산자연합회*
"...말이 안되죠.복구 어렵다..."

35% 이상 부서져야 보상이 되는 비닐하우스도
하우스 안 채소 피해는 농약비용만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같은 간접 지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반투명 C/G: 재난 피해 간접 지원
-생계지원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학자금 면제:고등학교 6개월분 수업료]

30여가구가 모두 태풍 피해를 입은
이 농촌마을의 경우,

(S/U)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주민은 단 한명도 없고 인근 22개 마을을 통틀어도 2명 뿐입니다.

농어업인 자녀는 이미 학자금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안되는데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고등학생 자녀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INT▶강승길 *태풍 피해 주민*
"..다 늙은 사람들 뿐인데 무슨 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이자 감면과 생계자금 지원도 피해율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는 보상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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