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통합당 김태년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124억여 원 가운데
사학법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전체의 17%인 21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지역 전체 91개 사립학교 가운데
90%가 넘는 82개 사학법인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의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등
법규로 정해진 부담금으로
사학법인이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엔
부족액은 사실상 세금과 학생들의 수업료에서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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