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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 '논란'-R(예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0-22 07:30:00 수정 2012-10-22 07:30:00 조회수 0

◀ANC▶
지난 8월 여수에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
강제 합의문 논란이 컸는데요,

재판 도중 쓰러진 여중생에 대해
무리하게 공판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4일 여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

당시 피해 여중생이 공판 도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여중생이 쓰러진 이유가
재판부의 무리한 진행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화상으로 가해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며 심문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INT▶

법원은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에게도 목소리만 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여중생의 상태를 살피기 힘들었으며,
피고인의 적법한 반대심문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논란은
이번 사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다른 성폭력 피해자들도 수사과정에서 느꼈던
모욕감과 수치심을 토로합니다.

◀SYN▶


◀SYN▶

[C/G]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은
법원 심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NT▶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하루 평균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53건.

성폭력범죄 예방못지않게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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