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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세모자 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김종태 기자 입력 2012-10-27 07:30:00 수정 2012-10-27 07:30:00 조회수 1

순천에서 내연녀와 두 명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설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가 공소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3명이 살해됐고,
주변 이웃까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설씨는 지난 3월
순천시 덕월동 한 빌라에서
내연녀 김모씨의 남자 관계를 이유로
김씨와 두 아들을 살해하고
김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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